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과거에는 사소한 다툼으로 치부될 수 있었던 반복적인 연락 행위가 중대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면서, 많은 이들이 의도치 않게 법의 심판대에 서는 두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때 가까웠던 관계에서 발생한 연락이나 특정 목적을 위한 소통마저도 상대방의 불쾌감을 이유로 스토킹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단순히 ‘연락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통상적인 법적 조언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쟁점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한 연락 행위의 반복성만을 문제 삼는 일차원적인 접근 방식은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며, 법리가 간과할 수 있는 ‘행위의 정당성’이라는 핵심적 요소를 놓치게 합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통상적 법리 해석의 한계를 넘어, 반복 연락 행위가 스토킹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어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스토킹 행위의 본질과 정당행위 법리의 적용 가능성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문구가 핵심적인 법적 공방의 여지를 제공합니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불쾌감이나 공포심 유발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스토킹 행위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행위 법리는 스토킹처벌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특정 행위가 비록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었을지라도 그 행위에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한 목적과 수단이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반복적인 연락 행위의 외형적 모습만을 보고 스토킹으로 단정하는 것은 법리가 허용하는 방어 가능성을 간과하는 단순한 접근으로 분석됩니다.
반복 연락의 ‘정당성’ 재구성: 목적과 수단의 혁신적 분석
반복 연락 행위가 스토킹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정당한 이유’를 가졌음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피해자와의 관계 개선 목적’과 같은 추상적인 진술을 넘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 목적의 정당성: 연락의 근본적인 동기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 변제 독촉, 자녀 양육 관련 협의, 공동 사업 관계에서의 업무 협의, 긴급한 사실 확인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명확한 목적이 존재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나 관계 회복만을 위한 연락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수단의 상당성: 연락의 횟수, 시간대, 내용, 방법 등이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였는지를 판단합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 전달이나 의견 교환에 그치고, 협박, 욕설, 사생활 침해 등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명확히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연락을 시도했다면 수단의 상당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법익 균형성 및 보충성: 연락을 통해 달성하려던 이익(예: 채권 회수, 자녀 복리)이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이라는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하고, 다른 대안적인 수단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용증명 발송이나 법적 절차 진행 등 다른 합법적인 수단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반복적인 직접 연락만을 고집했다면 보충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외형상 반복적인 연락으로 보일지라도 그 내면에 존재하는 합법적이고 불가피한 목적을 부각하고, 그 수단이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적인 방어 전략으로 기능합니다.
판례 비교 분석: ‘정당한 이유’의 경계선
대법원 판례는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나, 사안의 구체성에 따라 그 판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유사해 보이지만 결과가 달랐던 두 가지 가상의 판례를 통해 ‘정당한 이유’의 경계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례 1: 스토킹으로 인정된 반복 연락 (가상 사례)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에게 ‘다시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내고,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힌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락 목적이 사적인 관계 회복에 불과하며,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점, 연락의 빈도와 내용이 과도하여 수단의 상당성을 결여한 점 등을 들어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고 스토킹으로 판단했습니다. - 사례 2: 스토킹으로 인정되지 않은 반복 연락 (가상 사례)
피고인이 전 배우자와의 자녀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인해 전 배우자에게 수 차례 연락을 시도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연락 시 항상 자녀 양육비 문제만을 언급했으며, 폭언이나 협박 없이 법적 절차를 안내하는 등 비교적 절제된 방식으로 소통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불편해하긴 했으나, 법원은 자녀의 복리라는 중요한 목적이 존재하고, 피고인의 연락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다른 대안적 수단(예: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이유를 인정, 스토킹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두 사례를 비교해 보면, 사적인 감정 해소나 관계 회복을 위한 연락은 ‘정당한 이유’로 인정받기 어려운 반면, 객관적으로 중요한 법익 보호나 의무 이행과 관련된 명확한 목적이 있고, 그 수단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열립니다. 특히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이후의 연락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직면했을 때, 단순하게 ‘억울하다’고 호소하거나 연락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소극적 대응은 수사기관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해당 반복 연락 행위가 가졌던 진정한 목적과 그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 관련 계약서, 문자 메시지 내용, 통화 녹취록, 제3자의 진술 등)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단순히 ‘피해자의 공포심 유발’이라는 프레임으로만 보지 않고, 행위 이면에 존재하는 ‘정당한 이유’를 탐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을 재구성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전략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단정하기 전에, 그 행위가 사실은 ‘정당한 권리 행사’ 또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소통 행위’였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수사 방향 자체를 전환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법리적 허점을 파고들어 수사기관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전략적 접근이야말로 단순한 방어를 넘어, 사건의 흐름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핵심적인 방법론으로 분석됩니다. 초기 단계의 치밀한 법리 검토와 증거 확보가 무죄 또는 감형의 결정적 열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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